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 12월 시행

컴퓨팅입력 :2015/06/22 17:58

손경호 기자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추가로 산정해 지급하고 이를 통해 정보보호기업들이 연구개발에 투자, 우수이력 양성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기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예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유지보수에 그치는 것과 달리 정보보안 제품 및 서비스의 경우 새로 발생하는 위협에 대한 실시간 대응, 보안업데이트 자체가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작업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은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정보의 제공(제6조)을 규정해 정보보호기업들이 공공분야에서 시장을 예측해 기술개발, 생산 등에 대한 재투자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도록 했다.

또한 단순 소프트웨어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제 값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의 적정 대가의 지급노력 및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발주 모니터링체계의 운영 등(제10조)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의무적 정보보호 조치에서 벗어나 기업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시행 근거(제12조, 제13조)를 마련했다. 준비도 평가는 기업들 스스로 자발적인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공시제도는 기업/기관들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현황을 공개토록하는 제도다.

미래부는 해당 법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수준 제고 효과를 도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급측면에서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정보보호산업 진흥의 기반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범국가적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제3조)하고,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하도록 근거 규정(제5조)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및 정보보호투자 예산을 확보하도록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보보호 투자를 하도록 하고, 정보보호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이 공급되도록해 정보보호기업 및 제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제16조)과 성능평가 지원(제17조)을 강화하고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제18조),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제19조) 등 신규제도를 시행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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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기초요소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제14조), 인력양성(제15조), 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제11조)을 규정했다.

미래부는 법 제정에 따라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합분야에 신규융합보안서비스가 창출돼 2019년까지 시장 2배 확대, 신규 고용이 약 2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법률은 공포절차, 6개월 간 경과기간을 거쳐 12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후속법령체계를 마련하고 산업진흥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