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컴퓨팅입력 :2015/05/29 17:21

손경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정보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제값주기 및 서비스대가 도입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구매 수요 확대 ▲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관리 ▲정보보호 제품 성능평가를 통한 국산 제품 경쟁력 강화 촉진방안 마련 ▲정보보호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정보보호 기업 육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3.20, 6.25 사이버테러, 한수원 사태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국가, 사회적인 혼란이 유발돼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해 취약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했다"고 법률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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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보보호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근거와 정보보호 수요와 공급을 연계한 정보보호 산업의 선순환구조 안착, 정보보호 산업육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보호 수요 예측이 가능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공공 수요정보 제공, 정보보호 서비스 제값주기 실현을 위한 정보보호 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대가, 정보보호 투자 경쟁 유도를 위한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지원, 정보보호 공시 등의 규정을 통해 보안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