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지진에 국내 내진보강 기술 연구 활발

과학입력 :2015/06/17 12:00

이재운 기자

동일본 대지진에 이어 네팔 대지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지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국내 내진 설계에 대한 기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내진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지난 2005년~2009년 280건에서 2010년~2014년까지 487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기존 건물에 내진 성능을 보강해주는 ‘내진보강기술’ 출원건수는 2005~2009년 70건에서 2010년~2014년 287건으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법령은 1988년 처음으로 도입돼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으며,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건축물로 확대된 바 있다. 하지만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취약성이 해소되지 않고 건물 노후화가 겹쳐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정부에서는 내진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이전 건물에 대해서 2011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은 4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율은 2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내진 보강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료=특허청]

지진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켜 주는 내진 보강기술은 기둥과 보의 단면을 증가시켜 건물의 강도를 높여주는 강도 증진형 공법, 기둥과 보에 강판이나 탄소 섬유 시트를 부착하여 건물의 급격한 붕괴를 막아주는 연성 증진형 공법,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는 댐퍼 시스템을 설치하여 건물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을 줄여주는 에너지 소산형 공법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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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에너지 소산형 공법이 전체 내진 보강 기술 특허출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 분야에서 종래 기술을 개선, 내진성능을 높여주는 개량발명이 활발히 출원되고 있기 때문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5 이상 지진이 3회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피해로부터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서둘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고, 보다 효과적인 내진보강 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