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6월 임시국회 찬반 '팽팽'

신용섭 EBS 사장 "월 600원은 돼야"

방송/통신입력 :2015/06/02 16:37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KBS 수신료 인상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됐다. 인상안은 이미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국회 논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지만, 이에 앞서 장외에서 찬반 논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조대현 KBS 사장이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수신료 인상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신용섭 EBS 사장까지 가세했다.

신용섭 사장은 2일 서울 강남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션에서 “공적재원으로 운영돼야 하는 궁영방송이지만 비율이 23.4%에 불과하다”며 “교육 공영방송으로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BS의 재원은 KBS 수신료의 3%로 이뤄진다. 현재 주수입원은 출판 사업이다. 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탓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신 사장은 “수신료 중 EBS 지원 비율을 15%까지 지원받아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과 함께) 수신료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EBS가 배제된 부분도 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신료 가운데 EBS 몫인 현행 3% 비중을 KBS는 5%로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고, 방통위는 7%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인상된 4천원 수신료 중에서 600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 단에서 EBS의 수신료 인상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뜻이다.

TV수신료는 사실상 한전의 전기세에 위탁해 징수되는 것으로 준조세의 성격이 강하다. 수십년간 수신료가 제자리여도 올리기 쉽지 않은 이유다.

나아가 방통위 상임위원들 까지 나서 반대 뜻을 밝혀 향후 수신료 인상을 위한 국회 논의가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신 사장의 기자회견 직후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KBS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 위원은 “수신료 인상 선행조건은 무엇보다 사장에 대한 선임방식을 특별다수결로 개선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위원은 “노사합의로 작성된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의 권능을 방송법에 규정해야 한다”며 “보도본부장의 중간평가제와 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등의 임명동의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KBS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해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인상 계획 검토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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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되면 이같은 찬반 의견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KBS 수신료 인상이 이뤄진 것은 지난 1981년이다. 2010년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오른 적은 있지만, 당시 정치적인 쟁점에 떠밀려 의회가 파행되는 바람에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