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시리즈에 대한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지난해 실시한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및 적합조사에서 BMW 5시리즈의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3년 1월 30일부터 그해 6월 29일 사이에 제작된 BMW 5시리즈 승용자동차 3천488대 및 부품 1천87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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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BMW 5시리즈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빛 반사율이 부족해 야간 주행시 뒷 차량 운전자가 앞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전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9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차량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