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ICT장비 발주 모니터링제 도입

1억원 이상 컴퓨팅‧네트워크 장비 대상…준수 여부 기관별 공개

일반입력 :2015/05/13 11:55

정부가 공공부문의 ICT장비 구매발주 시 법‧제도 준수여부를 꼼꼼하게 챙긴다는 방침이다. 1억원 이상의 컴퓨팅‧네트워크 장비, 3억원 이상 방송장비가 대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컴퓨팅‧네트워크‧방송 등 정보통신기술(ICT)장비 구매발주 시 관련 법·제도 준수여부에 대한 이 같은 모니터링 제도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래부 측은 “그동안 정부는 ICT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ICT장비별 구축‧운영지침 마련 등 국내 ICT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공공부문이 ICT장비 구매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선호하는 특정제품을 염두에 둔 제안요청서를 작성해 중소 ICT장비 기업은 제안조차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컴퓨팅산업협회에 따르면, 공공부문 컴퓨팅 서버분야 제안요청서에 불공정한 특정사양 요구 비율은 57.5%에 이른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중소 ICT장비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공공부문이 ICT장비 구매발주 시 불공정한 특정사양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미래부에서는 지난 3월 발표된 K-ICT전략에서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 ICT장비 기업의 수요창출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에서 ICT장비 구매규격서(RFI)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1억원 이상의 컴퓨팅‧네트워크장비와 3억원 이상의 방송장비 사업에 대해 구매 발주 시 ‘구매규격서의 사전 공개여부’와 ‘구매규격서에 특정사양요구가 포함됐는지 여부’다.

조달청 나라장터, 기관별 자체발주 사이트에 등록된 공공부문의 ICT장비 구매 규격서를 전수 조사해 구매규격서에 불공정한 특정사양 요구가 포함된 경우 모니터링 기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은 이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고, 발주기관은 등록된 의견 검토 사항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그 결과를 제안요청서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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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규격서 모니터링의 결과가 제안요청서(RFP)에 반영됐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해 미 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지침 이행을 권고하고, 법제도 준수 여부를 기관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미래부 측은 “공공부문 ICT장비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부문이 자발적으로 법·제도를 준수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을 통해 ICT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