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 확대된다

일반입력 :2015/05/06 17:41    수정: 2015/05/07 07:31

손경호 기자

앞으로 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를 통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3대 추진목표, 11개 세부과제 중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은 금융업이나 금융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회사에 대한 출자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경우 출자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주된 업종이 핀테크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출자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공, 금융 데이터 분석, 금융플랫폼 운영 등 핀테크 분야에 대해 금융회사의 출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조달지원을 강화한다. 이들 은행은 올해 각각 1천억원씩 2천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를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영업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함께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핀테크 스타트업이 전자금융업에 등록할 수 있는 자본금 기준이 낮아진다. 선불업, 결제대행사(PG), 결제대금예치업 등에 대한 최소 자본금 기준이 완화된다.

인터넷은행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대면확인을 통한 계좌개설을 허용하되 본인확인 수단으로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확인수단 중 2개 이상을 통해 확인하거나 기존 계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이 도입된다.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의 모집금액 한도, 투자자 별 1회 및 연간 투자 한도를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증권회사, 예탁원, 중앙기록관리기관, 신탁업자들 간 전산 연결, 투자자 명부 구축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책펀드, 민간 벤처캐피털의 참여를 유도한다.

금융실명제법 등에 묶여 있었던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내달 중 도입방안을 마련될 예정이다. 온라인 보험 가입의 경우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 검색,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일명 '보험슈퍼마켓'과 같은 온라인 판매채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핀테크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3개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핀테크 지원센터에 각 금융협회 회원사, 예탁원, 거래소까지 참여를 독려한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중심 자율보안체계가 마련된다. 이전까지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후점검, 관련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보안원을 통해 취약점 분석 평가 지원, 금융권 FDS 추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업계 공동대응 노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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