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성매매 게시물 1천여건 시정요구

성매매 장소 서울·경기 집중

일반입력 :2015/05/06 11:0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산하 ‘음란물 근절 TF’가 지난 2개월 동안 ‘불건전 만남 등 성매매 정보’에 대한 중점심의를 실시한 결과 총 1천124건에 대해 삭제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시정요구 대상 정보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일반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성매매 문구와 연락처, 가격 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 또는 유흥업소 정보 ▲오피스텔 등 음지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정보 ▲성매매 정보를 광고하는 정보 등이다.

이 가운데 성매매 업소 위치를 밝히고 있는 정보를 분석한 결과, 성매매 업소는 서울(77%), 경기도(16%), 광역시(7%) 순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접근이 용이한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중점심의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 우리 사회의 성윤리 및 도덕 문란에 대한 우려와 성매매 업소가 ‘인터넷 영업’을 통해 주택가, 오피스텔 등 음지에서 일반인들의 성적 도의관념을 저해시키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번 중점심의를 통해 적발된 성매매 정보 중 성매매 단속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매매 업소 위치, 연락처 등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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