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된 이후, 세부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이해 당자자간에 제2 라운드 대결이 전개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 오후 3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합산규제의 큰 변수인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기준을 비롯해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관련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수를 규제하는 합산규제 법안은 이미 지난 달 27일 공포된바 있다. 이에 따라 3개월 후인 6월27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세부 시행령 제정에서 주요 쟁점은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기준과 검증기준을 정하는 것. 합산규제에 적용되는 가입자 정의, 가입자 수 산정단위, 산정 주기와 시기, 검증방법 등에 따라, 업체간 이해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합산규제 통과…"KT, 1/3 넘으면 영업못해"2015.04.07
- 유료방송합산규제법 미방위전체회의 의결2015.04.07
- “위헌소송 불사” vs “3년후도 유지해야”2015.04.07
- 합산규제법 초읽기…이젠 시행령 공방?2015.04.07
공청회는 조은기 성공회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시행령 개정안 주제발표와 각계 전문가와 협회 등에서 추천된 9인의 패널토론, 방청석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미래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보완하고 4월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어 6월 말 개정 IPTV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