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합산규제법은 추후에 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달 3일에 있을 예정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국회 미방위는 24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23일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던 합산규제법안을 가결했다.
미방위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법안을 '3년 일몰제' 형태로 도입하기로 했다. ■ 공정위는 합산규제 반대?
이날 서상기 여당 의원은 23일 법안소위에서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합산규제법에 반기를 들고 법안 상정 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온갖 규제철폐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규제를 미방위가 만들어 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 동료 의원들에게 묻고싶다“며 “특히 미래부 관계자들이 극구 부인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산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공문으로 명백히 남아있는데, 미래부 장관이 분명히 말씀해 주기 바란다”고 추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공정위는 합산규제법안이 사후적 규제를 통해서 부작용이 충분히 나타날 것이라 평가하여 오히려 사전 규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항이 논의되지 않고 아무 관련 없는 클라우드법과 묶여서 처리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공정위의 의견을 회신 받은 바 있는데, 담당과가 변경되고 회신 받은지 기간이 지나 직원의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또한 최 장관은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규제를 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것이 공정위 의견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 결합상품의 등장 등으로 규제가 대칭적이지 않은 면이 있어 한시적으로 규제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야당 간사는 “공정위가 보낸 문서에는 일반적인 시장 원칙이 담겨있다”며 “그러나 방송은 일반 재화의 시장원리와 다를 수 밖에 없고, 방송은 매체의 균형발전과 다양한 매체 출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간사는 “기본적으로 여론 독점의 방지라는 큰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 원리와 다를 수 밖에 없어 방송의 특수성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 시행령 제정이 관건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합산규제법은 전국 단위로 점유율 기준으로 하고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만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점유율 산정 기준은 가입가구가 아닌 가입자 수로 하되,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의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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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후 정부의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사업자간의 의견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수 검증 방식과 함께 합산규제에서 예외로 적용되는 도서 산간 지역의 범위 등 세부적으로 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영미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