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지원금 신고하세요"…유통점 '반발'

SKT, 신규 가입자에 문자발송 '물의'

일반입력 :2015/04/03 15:41    수정: 2015/04/03 17:23

“불법 지원금, 고가요금제 강요 등의 위법행위를 경험하셨다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사실증빙이 가능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일부터 SK텔레콤에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에 휴대폰 개통 직후, 위법행위 유통점들을 신고하라는 문자들이 발송되면서, 일선 유통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나 이통사 입장에서는 최대 1천만원의 폰파라치 제도를 홍보하고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직전까지 이통사의 서비스를 소개하던 유통점 직원들을 불법행위로 신고하거나 또는 신고할 수 있는 잠재적 대상자로 삼는다는 점에서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 이날 처음으로 폰파라치 문자를 공지하기 시작한 SK텔레콤의 조치에 집단 반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폰파라지 공지 문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3사가 휴대폰 개통시 페이백 등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돕기로 합의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관계 당국과 통신사들은 폰파라지 공지제도 등을 통해 유통단계에서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를 상당부문 걸러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폰파라치 제도의 직접적인 이해 대상자인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날선 반응을 나타내며 반발하고 있다. 폰파라치 제도자체가 소비자로 하여금 유통점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특히 바로 전까지 상담을 하던 소비자들이, 자신들을 곧바로 예비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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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과 판매점 등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제도도입 이전부터 소비자와 판매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며 계획을 전면 중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문자발송은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 주체를 이통사가 아닌 유통망에서 일어나는 일탈 행위로 전가시킨 것이나 다름 없다”며 “페이백을 지급하는 것도 결국 통신사 정책에 따른 것이고 정부 역시 이를 불법이라고 여겨 제재를 내리기도 했었는데, 이를 유통점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