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3라운드…4월 국회 개정논의 ‘급물살’ 탄다

요금인가제 맞물려 통신비 인하 압박…분리공시도 재논의

일반입력 :2015/04/01 06:00

“4월 임시국회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경과된 만큼, 제도 자체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지 6개월을 맞아,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자마자 분리공시,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 개정 논의가 들불처럼 일어났지만, 당시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법안개정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시행 6개월을 맞으면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법·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나 업계에서도 4월 임시국회가 단말기유통법 개정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1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보조금 분리공시제도 ▲단말기 자급제 ▲기본요금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 될 예정이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경제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민생경제 챙기기에 나서고 있고, 특히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단말기유통법 개정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일단, 국회에서는 그동안 발의된 여러 개정안들이 단시간에 동시 처리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 기간에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분리공시’와 ‘요금인가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이 도입된 지 반년이 지났고 먼저 이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4월 국회가 본격 열리기 전에 평가부터 할 계획이고 실질적인 요금인하가 이뤄지는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은 의원들 간 이견이 있고 보조금을 늘려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요금인하가 이뤄질 수 있는 분리공시나 요금의 적정선을 평가하는 이용약관심의원회 도입에 대해 집중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과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나 요금인가제 폐지 논의와 맞물려 이통사들에 '요금인하권고권 도입' 등이 수면 위로 재부상할 전망이다. 요금인하 권고권은 행정부나 국회 등에서 해당 통신사에 적정 통신비를 권유하는 제도로, 제도의 실효성을 떠나서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이통사들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참여연대도 지난 2월 임시국회때 ▲분리공시제 도입 ▲국내외 단말 판매가격 차별 금지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기본요금폐지 ▲미래부장관의 통신요금 인하 권고권 도입▲알뜰폰 요금인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요금인가제는 이미 미래창조과학부가 단계적 폐지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에서 제기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가 인가제의 변형된 형태가 될지, 새로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논의될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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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은 법·제도 시행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하지만 여러 개정안들이 한 번에 처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4월 국회에서는 인가제 폐지에 대한 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8일 본회의가 열리고 대정부 질문 등이 끝난 내달 17일부터 상임위에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며 “개정에 대한 결론이 당장 4월에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논의가 본격화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