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통신 가입시 인지세는 이중과세”

일반입력 :2015/03/24 18:07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과세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무선 전화서비스 가입 인지세를 폐지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마다 발생하는 연간 200억원 가량의 인지세를 없애야 한다는 것.

권은희 의원은 “통신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상당한 현실에서 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2002년 이후 약 2천200억원에 달하고 있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문서에 부과되는 인지세 중에서 전화서비스 가입 신청서에 적용되는 부분은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인지세는 일종의 사적 거래에 부과되는 조세로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사적 거래에 대한 기본적 조세에 추가하여 과세돼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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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에 가입할 때마다 분기당 2천원의 전파사용료까지 부과되는 만큼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과 소비자 후생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인지세 폐지를 통해 확보된 연간 200억 규모의 재원은 노령 계층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요금 할인 및 서비스 개선과 스마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해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와 더불어 사회 후생 차원에서 훨씬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