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잔인한 봄' 과징금에 과락제까지

공정위 25일 제재, 미래부는 재승인 결과 발표

일반입력 :2015/03/23 11:51    수정: 2015/03/23 11:55

국내 TV홈쇼핑 업계가 미래창조과학부의 ‘과락제 도입’과 공정위의 ‘과장금 폭탄’이란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최악의 ‘잔인한 봄’을 맞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5일 전원회의를 열고 TV홈쇼핑 6개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할 방침이다.

지난 2002년 1월부터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이 해당 업계에 처음 적용될 전망인데, 벌써부터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정위 한 고위 관계자가 국내 홈쇼핑사들을 가리켜 ‘불공정행위 종합 선물세트’라고 표현한 바 있어 제재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TV홈쇼핑사들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올 4월이나 5월이면 미래부의 TV홈쇼핑 재승인 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TV홈쇼핑 사업자들은 5년마다 정부로부터 재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올해 재승인에 해당되는 기업은 롯데·현대·NS홈쇼핑이다.

이들은 대분류 9가지에 세부 심사항목 21개와 특정 평가 항목에서 기준 점수를 넘어야 한다. 과락이 적용되는 대분류 심사 기준은 200점 배점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과 90점 항목인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부분이다.

이번 재승인 평가에서 가장 우려가 큰 기업은 롯데홈쇼핑이다. 신헌 전 대표가 납품업체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과 추징금 8천8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 뿐만 아니라 신 전 대표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도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아 롯데홈쇼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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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업계는 미래부가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우려해 퇴출 대신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롯데홈쇼핑은 경영투명성위원회 출범과 클린 경영활동비 지급 등 기업 이미지 개선과 경영 투명화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높은 수수료로 인한 갑질 논란으로 TV홈쇼핑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많지만 홈쇼핑 업체들이 방송사업자에 내는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크게 남는 것도 없다”면서 “대중의 부정적인 시선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몰들의 성장세, 여기에 정부의 과도한 규제까지 줄줄이 겹쳐 현재 국내 TV홈쇼핑 업계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