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쓸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보장하는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SW산업진흥법이 규정하는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SW산업진흥법상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대기업들이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SW산업진흥법은 정부 공공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IT서비스 업체를 매출액으로 구분해 참여토록 하고 있다. 매출액 8천억원을 기준점으로 삼아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원 이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8천억원 이하 대기업은 40억원 이하 규모의 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40억원 이하 사업은 중소기업(종업원수 300명 이하)만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은 이러한 기준과 상관 없이 참여 자체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삼성SDS, LG CNS, SK C&C, 포스코ICT 등 해당 기업들은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이 금지된다. SW진흥법 규정을 적용하면 상호 출제 제한기업 집단에 속한 대형 IT서비스 회사나 SK텔레콤이나 KT와 같은 통신 회사들도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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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클라우드 발전법에 SW산업진흥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 발전법과 SW산업진흥법 간 관계가 이슈임을 인정하지만 분명한 입장은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진행중이다면서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갖는 특징상, SW산업진흥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들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중소 업체들은 클라우드 발전법은 중소 기업들에게 좀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업체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 시 진통도 있을 듯 하지만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