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인 우버, 쌩쌩 달리는 카카오택시

다음카카오, 전국택시노조연맹과 협약 체결

일반입력 :2015/03/12 11:59    수정: 2015/03/12 14:46

사실상 ‘우버’가 한국 시장에서 퇴출 수순에 들어가면서, 그 빈 자리를 다음카카오가 꿰찰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이석우)는 12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노련)과 '카카오택시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다음카카오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한국스마트카드·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택시업계와의 협력 및 상생 관계를 탄탄히 맺어왔다. 특히 이번 전택노련과도 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써 기사 회원 확보는 물론, 기사 회원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조성에 힘을 얻게 됐다.

우버가 서울시 및 택시조합들과 마찰을 빚으며 불법 영업 물의를 일으켰던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다음카카오와 전택노련은 MOU를 통해 카카오택시 사업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며, 향후 모바일 택시 관련 신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택시 관련 모바일 앱과 그에 따른 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 홍보·마케팅·프로모션을 담당하게 된다. 전택노련은 카카오택시 서비스의 기사 회원 확보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사용 유도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반면 택시 앱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우버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사실상 퇴출 선고를 받았다. ‘우버 영업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

해당 개정안은 유사택시 운송사업 알선행위를 불법화해 우버택시 등의 영업을 사실상 차단할뿐 아니라,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 영업이나 렌터카를 재임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우버 측이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우버엑스 등과 같은 유사 택시 영업이 전면 금지되는 것.

이에 따라 우버는 현재 콜택시 업체와 제휴를 맺고 추진 중인 ‘우버택시’ 영업만 가능해져, 제대로된 국내 서비스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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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택시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기사 회원 모집 및 앱 개발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에서 택시 기사 및 법인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고, 다양한 범위로 협력 관계를 넓혀가는 중이다.

택시 기사와 승객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모바일 플랫폼 카카오택시는 1분기 중, 승객용 앱 출시와 함께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