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인텔·어도비 4개 기업들이 맺은 직원 빼가기 금지 담합과 관련한 소송이 거액의 합의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판사가 임시 승인한 합의금은 무려 4억1천500만달러(4천559억원)에 달하는데, 최종 판결은 올 7월9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9일 더 버지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구글 등 실리콘밸리의 대기업 7개사는 지난 2011년 상호 스카우트를 자제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알려져 근로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당시 손해배상금 청구액은 총 30억달러(3조3천억원)였다.
이전에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 실리콘밸리의 스카우트 자제 담합은 2005년 구글과 애플 등이 먼저 시작했으며, 이를 증명하는 사내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실리콘밸리 기업끼리 인재를 빼가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인튜이트의 벨 캠벨 회장이 했고, 이 합의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수시로 각사 채용 정보를 교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재판이 본격 진행되기 전 합의에 나섰다.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자신들에게 더 불리한 증언들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 민사소송에 패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이 최대 90억달러(9조9천억원)에 달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애플·구글·인텔·어도비는 지난해 4월, 2005~2009년 근로자 6만4천 명이 낸 집단 소송에서 3억2천500만달러(3천570억원)를 배상하고 사건을 종결짓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원고 측이 지불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 신청을 받은 지방 법원 판사는 화해를 기각했고, 이로부터 다시 약 10개월 후 4억1천1500만달러라는 화해금이 다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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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미 인튜이트·루카스필름·픽사 등 3개사는 총 2천만달러 지급으로 근로자들과 합의를 봤다.
외신은 인건비와 비교했을 때 직원 빼가기 금지 담합에 따른 배상금이 회사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