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망 사업자들의 망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망 중립성 원칙을 확정하자 국내 대표 인터넷 검색포털 업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망 중립성 강화 원칙이 국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과 같이 최소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불합리한 차별·차단이 금지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26일(현지시간) FCC는 전체 회의에서 톰 휠러 위원장이 제안한 망 중립성 원칙을 3대2로 통과시켰다. 휠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3명이 찬성한 반면, 공화당 위원들은 반대를 표했다.
FCC가 마련한 망중립성 강화 규칙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유선 인터넷사업자들을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한 것이다. 그간 타이틀1로 분류돼 있던 ISP를 공공재 성격을 띤 타이틀2로 재분류할 경우 FCC는 강력한 규제 권한을 얻어 이들의 속도 차별을 금지할 수 있다. 급행료를 받고 특급 대우를 하는 ‘급행회선 서비스’도 차단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강력한 망 중립성 규칙이 최종 통과되면 무선 사업자도 망 중립성 원칙을 온전히 적용받는다.
지난 2010년 공포된 오픈인터넷 규칙에도 무선 사업자들에게 경쟁 앱이나 사이트들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통신사들이 특정 콘텐츠에 대한 차단 및 제한 권한을 상당부분 행사할 수 있었다. 무선 부문이 발전 단계였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가 적절치 않다는 FCC의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FCC가 이번에 마련한 망 중립성 조항이 시행되면 무선 사업자들도 강력한 망 중립성 의무를 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인터넷망 사업자를 망 중립성 의무를 가진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해 놨다. 또 이들이 지켜야할 망 중립성 원칙도 규정해 놨다.
지난 2011년 말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망 중립성 시비를 조율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었고, 2013년 그간 제기된 트래픽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하지만 예외 사항을 둬 보안성이나 안정성 위협상황과 일시적 과부하로 망 혼잡이 생겼을 경우 ISP들이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급행 회선 서비스를 ISP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관리형 서비스’를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 유명무실한 망 중립성 원칙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네이버 측은 “미국의 망 중립성 규제 동향은 글로벌 표준처럼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어 ISP를 타이틀2로 분류하겠다는 이번 법안 통과는 전세계적으로 망 중립성이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라는 메시지가 설득력 있게 전파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분기점으로 망 중립성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돼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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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이미 ISP가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망 중립성을 법제화 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가이드라인으로만 간접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FCC 결정이 최종 법안으로 통과되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 측도 “제2, 제3의 카카오톡과 같이 자유로운 발상과 혁신을 담은 서비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망중립성은 반드시 전제돼야하는 원칙”이라면서 “특히 미국의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미국은 법으로써 망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글로벌 기업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