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안드로이드와 관련한 구글의 반독점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The Federal Anti-Monopoly Service)는 현지 인터넷 업체 얀덱스가 제기한 소송의 후속조치로 구글이 하드웨어 제조 업체들에게 안드로이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얀덱스는 최근 소송에서 몇몇 기기 제조 업체들이 지난해 더 이상 얀덱스 앱을 사전에 설치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면서 구글의 번들 관행으로 자사가 위협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구글은 휴대폰 및 기기 제조 업체들과 맺은 계약을 바꿔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구글은 유럽연합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
WSJ에 따르면 구글 러시아 대변인은 이번 조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기 제조 업체들은 사전에 설치할 수 있는 앱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사용자들도 기기에서 쓰는 앱에 대해 완벽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구글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놓고 미국에서 진행된 한 소송에선 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 구글, 이번엔 美서 안드로이드 반독점 소송2015.02.21
- 애플, 아이팟 반독점 소송서 승소2015.02.21
- 유럽발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 공방 터지나2015.02.21
- 구글 안드로이드도 유럽서 반독점 소송 위기2015.02.21
이번 판결은 구글이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 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MS) 빙 검색엔진 등을 탑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자사 앱을 선호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이다. 소송에서 소비자들은 구글의 행위는 스마트폰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역 법원 베스 랩슨 프리먼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높은 스마트폰 가격이 구글이 제조 업체들에게 불법적인 계약을 강요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