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규제를 피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와 결국 최근에야 금융감독원의 보안성심사를 통과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정부, 금융기관 등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만큼 필요한 개선책에 대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11일 지디넷코리아가 핀테크와 O2O를 주제로 개최한 임팩트 컨퍼런스에서 여러 규제로 인해 먼 길을 돌아오면서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시점까지 겪었던 어려움을 설명하며 핀테크 스타트업 선배로서 몇 가지 조언을 했다.
한국NFC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쉽게 말하면 페이온(Pay On)이라는 후불교통카드를 온라인쇼핑몰 결제에 도입한 것이다.
교통카드를 지하철이나 버스 단말기에 터치해 결제하듯이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가진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에 갖다대는 것만으로 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방법이다.
황 대표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제 온라인쇼핑몰과 제휴해 서비스를 하기까지 여러 금융규제로 인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회고했다. 보안성심사를 받아야만 서비스가 가능했으나 전자금융사업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해 말부터 핀테크 스타트업이 사업하기 위한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가지 규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정부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나서서 규제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들이고 있다는 점은 아예 문 간에 발을 들이기도 힘들었던 이전과는 사업 환경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
황 대표가 강조한 것은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핀테크 스타트업을 시작했거나 계획 중인 사람들이 규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여건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의 자질구레한 규제들이 많다며 이를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핀테크를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민원에 대한 대응속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2005년 9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 가이드라인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를 위해 반드시 카드사가 제공하는 결제시스템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담고 있다. 사실상 규제였던 셈이다. 이 부분에 대해 최근 금감원에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자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아 일주일만에 폐지됐다는 것이다.
100여개가 넘는 규제 성격의 가이드라인은 금감원 등 금융당국 실무자 입장에서도 빠르게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항이었다.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면 이전보다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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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마련된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금융회사, 기타 관계자들 간 협의체인 한국핀테크포럼 등과 같은 커뮤니티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는 조언했다.
법률자문과 관련해서는 테크앤로와 같은 IT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금융규제와 관련 여러가지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황 대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