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알뜰폰 지원금 안받으면 통신비 반값

일반입력 :2015/02/04 09:28    수정: 2015/02/04 09:40

알뜰폰 시장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안 받는 대신 통신요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프로모션이 나왔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12%를 초과해 책정된 통신상품도 출시됐다.

CJ헬로비전(대표 김진석)은 알뜰폰 서비스 헬로모바일 고객을 위한 새로운 할인프로그램 ‘요금반값플랜’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요금반값플랜은 신규단말 가입고객이 단말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 2년 동안 매월 50%의 요금할인을 받아볼 수 있다.

예컨대 ‘헬로LTE72’ 요금제를 24개월 사용한다고 할 때 최대 지원되는 요금 할인금액(부가세 포함)은 법정 최대 단말지원금(30만원 + 4만5천원)보다 큰 47만5천200원이 된다. 사용자가 지원금 공시표를 확인한 후 단말지원금을 받을 경우와 요금반값 플랜을 선택할 경우 월 총 납부액 차이를 계산해 단말할인보다 요금할인이 더 유리할 경우 가입하면 된다.

요금반값플랜은 이날부터 7월31일까지 헬로모바일을 통해 판매되는 LTE 단말기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유심(USIM) 요금제’의 경우 사용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중고폰 등에 유심 칩만 갈아 끼우면 기본료가 50% 할인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또 청소년윙, 복지, LTE 85 이상, 무한수다 66 이상 등 일부 요금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요금반값플랜의 50% 할인율은 휴대폰 가입 시 약정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스폰서할인’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헬로모바일 자체적으로 설계한 ‘프로모션할인’이 3단계로 순차적으로 더해져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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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율은 17%로 책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령으로 정해진 현재 요금할인율은 12% 이상이다. 현재 이통3사는 일괄적으로 12%의 요금할인을 책정하고 있다.

김종렬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사업본부장은 “단말기에 같은 할인율을 적용 받는 유심요금제가 있지만, 중고폰 외에도 최신 단말기에 대한 고객 수요가 많아 요금반값플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요금반값플랜은 CJ헬로비전이 지난해 선보인 ‘평생반값플랜’에 이은 ‘착한 모바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합리적인 통신 생활을 위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