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재난방송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오보나 사생황 침해, 주관 방송사의 미흡한 역할 등을 뜯어고치겠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재난 방송의 문제점에 대응하고 주관 방송사의 역할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방송사에 재난방송 자체 매뉴얼을 비치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방송평가에도 이어진다. 재난방송 배점을 상향하고, 오보 등 심의규정을 위반하면 감점을 높인다. 향후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시 평가 결과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재난방송 핵심 준칙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상향해 규정한다.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지정하교, 법률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주관 방송사가 재난관리 기관에 신속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효율적인 재난방송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
권한과 함께 책임도 강화된다. 전문 인력을 윤영하고 재난에 대비한 정기적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아울러 재난방송 업무계획을 작성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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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이나 지하공간 등 방송 수신이 어려운 지역에 라디오나 DMB 중계설비 구축에 올해 9억1천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밖에 터널 관리기관의 재정상황, 시설 이용량, 재난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