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빚어진 재난방송 문제점을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해결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효율적 재난방송 기반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개선 방안은 입법부문과 제도개선부문으로 나뉜다. 입법부문에서는 재난방송의 정의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로 구분한다.다매체 다채널 환경에서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의무대상사업자에 지상파, 종편 보도PP 외에도 케이블(SO), 위성, IPTV 등으로 확대한다. 기존 일반 PP와 공동체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방송 사업자가 맡는다는 설명이다.재난상황이지만 충분한 재난방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지역 등에 적합한 재난방송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재난의 유형, 예측가능성,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해 재난방송 대상사업자 중 일부를 선별,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또한 현재 고시로 운용중인 ‘재난방송 준칙’과 방송협회 등 5개 언론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재난보도 준칙 중 핵심내용을 법률에 반영했다.이를 토대로 방송사 자체 매뉴얼을 제작 비치토록 하고, 기자 아나운서 PD 등 재난담당 관계자들이 재난방송 준칙을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의무를 부여한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KBS를 법률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시행령에 규정하기도 했다.제도개선부문에서는 정부와 방송사간의 원활한 재난방송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인 단계다. 터널, 지하공간 등 재난방송 수신 음영지역에 내년부터 라디오와 DMB 중계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재난상황, 대처요령 등이 쉽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이밖에 각종 재난을 신속히 보도할 수 있도록 현재 국민안전처, 기상청에만 연결되어 있는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연내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강홍수통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중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방통위는 “법률 개정에 맞춰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정비하고 재난방송 제도 개선부문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방송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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