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혼란 가중시킨 '재난방송 준칙' 뜯어 고친다

방통위, 재난방송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일반입력 :2014/11/06 16:00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7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재난방송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재난 방송 과정에서 방송사간 취재경쟁과 준칙 준수 방안 미흡으로 오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법 제도적 보완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방송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으로 재난방송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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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는 ▲재난방송 정의의 명확화 ▲재난의 유형 특성을 고려한 방송사 범위 조정과 방송형태 지정 ▲재난방송 준칙 준수 확보 ▲주관방송사의 권한 책임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방송 제도개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국민대 김도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는 방통위에서 제도개선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방송사, 시민단체, 관련 학계 전문가 토론과 방청인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