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의 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 앱 등의 유해 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이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웹하드, P2P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음란물 인식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하고 이같은 운영과 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토록 규정했다.
사업자가 운영 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유통방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통해 음란물 유통방지에 대한 사업자 책임이 강화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도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방통위가 실시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 선정과 평가기준, 결과활용 등에 대해 명확히 했다.
평가대상은 가입자 규모, 이용자불만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평가기준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이용자 보호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 불만처리 실적 등이다. 평과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포상 또는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중고값 선보상 새국면…방통위 실태점검2015.01.09
- 방통위, 방송사 자료제출 부담완화2015.01.09
- 합산규제 담은 '통합방송법' 만든다2015.01.09
- 빅데이터 개인정보 수집시 "비식별화 조치해야"2015.01.09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음란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4월16일에 맞춰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