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하도급이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편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갑-을-병-정’ 식의 무분별한 하도급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원 수급사업자 자체수행 비중 10% 미만인 사업이 33.3%(2013년, 직접인건비 기준)이다. 이로 인해, SW사업의 품질저하와 중소기업의 수익악화를 가져오고, 개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00만원대 SW사업의 동일과업 수행시 하도급 차수별 할인율에 따른 수주금액을 계산하면, ‘원도급자(90만3천원)-1차 하도급자(70만 6천원)-2차(55만6천원)-3차 이상(40만원)’이 된다.
개정된 SW진흥법은 공공SW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의 일정기준 비율(50%) 이상 하도급을 제한한다. 단, PC 등 단순물품의 구매, 설치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
다음으로,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SW사업의 품질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는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자는 목적이다.
또한, 하도급자의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수급인과 원 수급사업자의 공동수급(컨소시엄) 유도 조항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및 부정당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미래부는 개정된 법률이 SW시장에서 서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수발주자, SW종사자 등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SW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정비한다. 시행령, 시행규칙에 하도급 비율 제한 예외사유, 재하도급 금지 예외사유, 하도급 참여 사업자의 공동수급 유도 비율 등을 명시하게 된다.
관련기사
- SFA, 불공정 하도급거래 과징금 3억5천만원2015.01.06
- 공정위, KT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과징금 21억원2015.01.06
- 하도급법 위반 대기업 SI업체 5개사 과징금2015.01.06
- 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6곳 선정2015.01.06
또, SW시장의 충격 최소화를 위해 일부 주요사업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하고, 발주자와 SW기업 등 이해관계자을 대상으로 제도 상담 및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 최우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016년부터 무분별한 하도급 구조가 근절되고,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