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우버블랙·우버엑스 등 우버 서비스에 대한 신고 포상제가 시행된다.
신고자는 가까운 구청을 방문해 확보한 증거물을 제출하고 신고 양식을 작성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공포안 42건, 조례안 3건, 규칙안 5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된 조례안은 우버 택시 신고포상금 내용이 추가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안이다.
이번 조례 개정 조치로 에 내달 2일부터 우버 신고포상제가 본격 시행되며, 신고자의 경우 각 구청에 문의해 신고접수를 하면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신고 접수 방법과 행정절차에 따른 문서 등을 각 자치구에 발송할 계획이며, 1월2일 전 신고서식을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올릴 방침이다.
그러나 정확한 포상금은 확정되지 않았다. 아직 조례시행규칙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서울시는 한두 달 이내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은 2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포상금 지급을 일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두 번 나눠서 일시 지급한다. 또한 반드시 신고를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포상금지급위원회를 통해 해당 신고 내용을 심사하고 신고자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 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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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고를 당한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모두 종결돼야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버 신고 포상제와 관련한 문의는 서울시 택시물류과나 각 자치구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면서 “사진, 영수증,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갖고 각 구청을 방문 접수해야 하는데 추후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게끔 신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