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접속료 25.6%↓…유선 19.7↓

유무선 접속료격차 축소…유선 접속료 감면‧할인정책 유지

일반입력 :2014/12/21 12:00    수정: 2014/12/22 07:36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을 기준으로 이동전화 접속료를 지난해 26.27원에서 내년에는 19.53원으로 25.6% 인하한다. 또 유선 접속료는 같은 기간 16.74원에서 13.44원으로 19.7% 낮췄다.

미래부는 21일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원가와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2015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김경만 통신경쟁정책과장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완화를 위해 이통3사간 접속료 차등정책은 유지키로 했다”며 “유무선 접속료격차를 축소해 유선사업자의 접속수지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선 후발사업자의 경쟁 열위 보전을 위해 접속료 감면이나 할인 정책 등은 유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접속료 2조1천400억원 규모

상호접속은 특정 통신사(발신)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착신)의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발신측사업자가 착신측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일례로, 지난해 접속료를 기준으로 하면 KT의 유선가입자가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할 경우, 분당 87원의 요금수익을 얻은 KT가 SK텔레콤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접속료로 분당 26.27원을 지불하는 것이다.미래부는 2년마다 유선전화(시내‧외,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해 왔으며, 접속료 수준과 산정방식이 확정되면 사업자는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협정을 통해 통신망 이용대가를 정산하게 된다.

이동전화 접속료는 2G→3G→4G 등 기술발전에 따른 원가 감소와 통화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으며, 유선전화도 2009년 이후 소폭 감소추세에 있다.지난해 기준으로 사업자간 주고받은 접속료 정산규모를 살펴보면 2조1천419억원으로 유‧무선 전화 매출26.3조의 8.1%에 달한다.■이동전화 접속료 수익↑ 유선 접속료↓

이동전화는 가입자‧매출이 매년 증가(2007년 대비 가입자 26%↑, 매출 19%↑)해 지난해 기준 유선전화 매출 대비 시장규모는 8.3배로 매년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유선전화는 유‧무선 대체 등의 영향으로 가입자와 매출이 감소(2007년 대비 가입자 24%↓, 통화량 54%↓)해 시장 쇠퇴기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이동전화는 지속적으로 흑자 구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유선(인터넷전화 포함)전화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SKT-KT, 이동전화‧시내전화 시장지배

통신시장은 SK텔레콤의 2008년 SK브로드밴드 인수, 2009년 KT-KTF의 합병, 2010년 LGU+의 출범으로 그룹 간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또 지난달 기준으로 알뜰폰 가입자는 448만명으로 점유율 7.8%를 차지하며 경쟁상황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SK텔레콤은 알뜰폰을 포함해 지난해 가입자점유율은 50.0%, 매출액 기준으로는 51.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선전화는 시내‧외전화,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동일시장내에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KT는 시내전화에서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접속료 차등정책 유지-이동전화 접속료↓

이동전화 접속료는 효율적인 통신망 구축을 통한 원가절감을 반영해 이동전화 접속료는 SK텔레콤 기준으로 지난해 분당 26.27원에서 2015년 분당 19.53원으로 인하됐다.

또한, 이통시장에서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고려해 이통3사간 접속료 차등은 유지하되, 접속료 인하추세를 반영해 그 폭은 축소했다.반면, 유선전화 접속료는 구리선 형태의 가입자선로 유지억제와 함께 차세대망(FTTH) 전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유선전화 접속료를 인하하되, 유선사업자의 정산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유‧무선 접속료 격차는 축소해 유선사업자의 접속료 부담을 완화했다.아울러, 유선전화 시장에서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열위를 보전하기 위해 유선 후발 시외전화사업자가 KT 시내전화에 지불하는 분당 7.3원(지난해 기준)의 접속료면제 제도는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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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터넷전화의 경우 유선전화와 동일시장내 경쟁관계를 고려할 때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시내전화에 주는 접속료에 비해 받는 접속료가 낮아 대등한 경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시내전화사업자에게 지불하는 23% 접속료 할인정책도 유지해 시내전화와의 실질적인 접속료 격차도 최소화했다.

김경만 미래부 과장은 “상호접속은 그동안 선‧후발사간 또는 유‧무선간 경쟁력 차이를 보정하고 지배적사업자에게 접속의무를 부여하는 등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통신망 효율화를 촉진하는 주요 정책수단 이였다”라며 “이번 접속료 결정도 이러한 큰 기조를 바탕으로 무선사업자보다는 유선사, 선발사보다는 후발사의 정산수지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