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통화 시 사업자간 주고받는 유‧무선 상호접속료가 통신요금 인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접속료란 가입망이 서로 다른 전화를 사용하는 가입자들이 통화할 경우 요금을 거둔 사업자가 상대방 사업자에게 망이용대가로 정산해주는 요금을 말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은 27일 미래부로부터 받은 ‘2009-2014 이동통신3사의 망 관련 비용 현황’에 따르면, 그동안 이통3사의 상호접속료는 2009년 3조1천333억 원, 2011년 2조7천507억원, 지난해 2조2천973억 원으로 나타났다. 4년 동안 26.7% 낮아졌지만 여전히 2조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통사들의 접속료 총액이 줄어든 것은 원가개념인 접속요율(원/분)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제출한 ‘최근 10년간 이통3사간 음성전화망접속료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들의 접속요율(원/분)은 10년 전인 2004년 평균 46.01원이었으나, 2013년 26.76원으로 낮아졌다. 10년 만에 접속요율이 58.2%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런데, IP 기반 통신망 기술의 진화로 음성접속의 원가절감이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음성접속료 원가산정방식을 10년째 장기증분원가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접속료 인하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증분원가방식(LRIC, Long Run Incremental Cost)이란 상호 접속 시 모든 음성 및 데이터 통화량에 따른 증분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현행 장기증분원가방식을 순수장기증분원가방식(Pure LRIC)으로 바꾸면 접속료를 대폭 낮출 수 있고 통신비도 그만큼 낮출 수가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순수장기증분원가방식이란 상호 접속 시 오로지 접속과 연관성이 있는 음성 착신 통화량에 의해 증분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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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통신기술 발달에 발맞춰 음성접속료 산정방식도 진화를 해왔다”며 “IP기반 통신망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우리나라 통신시장에서 10년 전 채택한 장기증분원가방식으로 음성접속료를 산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도 2004년 이전에는 완전배부원가(FDC)방식을 써왔지만, 2004년부터 지금까지는 장기증분원가(LRIC)방식을 쓰고 있다”며 “그동안 통신기술이 더 발달한 만큼 이제는 순수하게 접속과 연관성이 있는 음성착신 통화량에 대해서만 증분원가를 계산해 접속료와 통신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