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가 저소득층 사이의 갈등 조장과 빈곤층 함정수사의 위험을 우려, ‘우버 신고포상금 조례’에 반대의 입장을 표했다.
박경신 교수는 19일 서울시 의회에 ‘우파라치’ 조례안 반대 및 철폐 요청을 담은 서신을 보냈다. 여기에는 서울시 의회가 불법인 우버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저소득자인 ‘우버엑스’ 운전자들을 헤아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교수는 “우버엑스 운전자들은 차는 있는데 직업이 없거나 직업이 있어도 비정규직이라서 소득을 보충해야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택시기사들 중에도 지금 받는 콜로는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우버콜을 받아 소득을 보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교수는 여객운수법상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받고 남을 태워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더라도 포상금을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줄 사안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현재 300여개 포상금 제도가 있지만 특정직의 밥그릇 싸움을 도와주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는 없다”면서 “결국 위 조례는 가난한 택시기사들과 더 가난한 우버엑스 기사들의 싸움에 국민세금을 들여 기름을 붓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박경신 교수는 불법을 용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돈을 받고 남을 태워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나아가 운수업의 특성상 숫자 제한을 하는 것도 헌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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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 교수는 우버가 불법이더라도 국민들에게 숨쉴 틈은 남겨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할 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신고하고 싸우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우버의 비윤리적인 경영에 대해 비판도 받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지자체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어느 나라도 가난한 우버 운전자들을 신고하라고 돈을 주며 장려하는 매정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서울시 조례 폐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