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회 여야 대치로 취소됐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 발전법)’ 공청회가 오는 4일 열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국회 정상회에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클라우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국회 계류중인 클라우드 발전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공청회가 열리더라도 상임위 의결 결과 및 본회의 상정 일정까지 고려하면 클라우드법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클라우드 발전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기관 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노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한 전산시설 등의 구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등이 골자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경우 정부가 나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 클라우드발전법을 놓고 여야간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가장 큰 쟁점은 국가정보원 개입 부분이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클라우드 발전법 초안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국가기관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를 해야하고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시에도 국정원에 알려야 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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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조항은 국정원의 클라우드 서비스 통제를 우려한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이에 법안 작성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보호와 국가정보원 역할 축소 관련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 관련 내용이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