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항소심…10억弗 배상금 줄일까

다음 주부터 심리…2차 소송 판금부분도 함께 진행

일반입력 :2014/11/27 08:43    수정: 2014/11/27 08:5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10억 달러에 육박하는 1차 소송 배상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오는 12월 4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1차 소송에 대한 삼성의 항소 심리를 시작한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26일 보도했다. 또 12월 중순부터는 지난 5월 배심원 평결이 나온 2차 특허 소송 관련 절차도 다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차 특허 소송 배심원 평결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이 또 다시 불을 뿜을 전망이다.

■ 1차 소송 항소심, 디자인 특허권 침해 이익 환수 범위가 쟁점

1차 소송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9억2천90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특히 1차 소송 쟁점이었던 디자인 특허권 침해로 인한 이익을 어느 정도나 토해낼 것이냐는 부분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은 배상금 경감을 위해 미국 법학교수 27명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반면 애플은 지난 7월 1차 소송에 대한 항소는 취하했다.

1차 특허 소송 항소심과 달리 2차 소송은 조금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애플의 완승으로 끝난 1차 소송이 디자인 특허권과 배상금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2차 소송은 판매금지 요청과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일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끝난 2차 특허 소송 배심원들은 삼성과 애플에 각각 1억1천900만 달러와 15만8천 달러 배상 평결을 했다.

1차 소송과 달리 애플도 특허 침해를 했다는 평결을 한 것. 배심원들은 또 애플이 제기했던 삼성 제품 판매 금지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은 2차 소송 1심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곧바로 판매금지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를 오는 12월 2일 경에 결정하게 될 전망이라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 2차 소송은 '판결 후 로열티' 놓고 공방

2차 소송 1심 최종 판결을 위한 절차도 조만간 시작된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9월 배심원 평결을 뒤집고 재판을 새로 진행하자는 애플 요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사실상 2차 소송 1심 최종 판결을 위한 평결불복심리 절차는 모두 마무리 된 것으로 봐야 한다. 2차 소송 1심 최종 판결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했느냐는 부분. 배심원들은 삼성이 고의로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쟁점은 판결 후 로열티(postjudgment royalties)다. 애플은 지난 9월 삼성 제품에 대해 대당 6.46달러의 판결 후 로열티를 요구했다.

판결 후 로열티란 특허권자가 판매금지에 실패해 미래에 있을 지도 모를 특허 침해를 막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법으로 보장돼 있는 표준 구제 수단이다.

잘 아는 것처럼 애플은 2차 특허 소송에서 삼성 제품들이 ▲데이터 태핑(647) ▲단어 자동완성(172) ▲밀어서 잠금 해제(721) 등 3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애플은 이 제품들을 판매금지 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자 판금 기각 판결에 즉각 항소하면서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다. 지금 당장 판매금지를 시킬 순 없으니 판결 후 로열티를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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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 고 판사도 애플이 판결 후 로열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2차 특허 소송 이전 제품 뿐 아니라 앞으로 출시될 제품에 대해서도 판결 후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삼성 제품들이 2차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애플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엔 판결 후 로열티는 적용되지 않는다. 삼성은 자신들의 제품이 이미 애플 특허권을 우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