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 직제가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일 0시 부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가 새로 출범하고 안정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부서 명칭이 변경된다.
정부는 세월호 사건 후속 대책을 위한 대국민담화(5.19) 이후 국민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11일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 합의를 거쳐 지난 11월7일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재난안전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국민안전처로 통합해 재난안전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공직사회 개방성과 전문성 강화 등 공직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며 ▲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결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새로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해상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던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리도 넘겨받아, 항만과 연안 VTS 기능을 통합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안전행정부로부터 공무원 인사와 윤리, 복무, 연금 기능을 이관 받아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인사혁신 전담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되며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관 기능을 제외한 정부조직, 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 재정, 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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