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보조금 상한 폐지 단통법 개정안 발의

"경쟁 제한하는 규제 폐지 위한 것"

일반입력 :2014/11/08 21:57    수정: 2014/11/10 08:45

여권에 이어 야권에서도 지원금(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8일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에 상한을 두도록 하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한명숙 의원 측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제 폐지와 함께 앞서 개정안을 발의한 배덕광 의원안, 최민희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한명숙 의원안 역시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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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긴급중지명령 역시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른 벌칙과 중복 규정이란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