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주요 선진국의 직업과 우리나라 직업을 비교 및 분석하는 연구 끝에 ‘디지털 장의사’ 등 도입검토가 가능한 직업이 100여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디지털 공간에서 ‘잊혀질 권리’가 전세계적으로 이슈화되면서, 디지털 장의사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6일 관련업계 설명에 따르면 디지털 장의사란 온라인상의 흔적을 없애주는 회사를 말한다.
디지털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혹은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디지털 족적을 남기게 되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인터넷상의 인생을 지워주는 역할을 디지털 장의사가 맡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인터넷 상조회사인 랑이프인슈어드닷컴은 300달러를 받고 가입회원의 사망 시 고인의 온라인 족적을 지우는 것으로 유명하다.
디지털 장의사는 온라인 평판 관리(ORM, Online Reputation Management) 서비스의 일부다. 온라인 평판 관리란 사람·회사·브랜드의 '온라인 평판'을 모니터링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2005년경부터 수많은 업체들이 성업 중이다.
한국에서는 맥신코리아·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가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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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범 맥신코리아 대표는 “수년 내 디지털 장의사를 포함한 온라인 평판 관리 서비스가 미국처럼 일반인들에게도 필수불가결해질 것”이라며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이 작년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유망한 2개의 비즈니스는 건강·의료 분야와 온라인 평판 관리 사업으로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에서 디지털 장의사 활동에는 여러 법적·윤리적 쟁점들이 존재한다.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이 온라인상의 자기 정보를 통제 삭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인정하지만, 당사가 죽으면 누구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디지털 장의사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