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분쟁 직권중재는 월권 행위"

일반입력 :2014/11/05 17:44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시 정부가 직권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방송협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유 시장경제원칙과 사적자치원칙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며 관련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플랫폼사업자가 지상파 재송신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 발생이 우려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블랙아웃 발생 시 방송재개를 강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시장 내 자율적 협상과정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개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재송신 대가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던 유료플랫폼사업자들을 상대로 수 년 간 법적 대응과 갈등과정을 거치며 어렵게 협상테이블이 마련됐는데, 정부가 재송신을 강제하게 되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어진 유료플랫폼사업자들의 협상력만 강화된다는 것이다.

방송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의 방송법 개정안은 자율적 콘텐츠 시장 질서를 붕괴시키고 사업자의 사업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문제투성이 개정안이라며 구태의연한 시장개입 대신 협상과 계약을 중시하는 건전한 방송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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