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에 단통법 무용론 확산

아이폰6 16GB 10만원 64GB 30만원?

일반입력 :2014/11/02 14:24    수정: 2014/11/02 15:24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후 첫 불법 보조금 사태가 일어나면서 법 시행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새벽 출고가 78만9천800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원 대에 판매한다는 글이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에 퍼졌고 실제 구매했다는 글도 다수 올라왔다.

반짝 치고빠지는 불법 폭탄 보조금에 제값주고 산 소비자들만 억울한 꼴이 재현됐다. ‘이용자간 (보조금)차별은 사라졌다’고 법 시행 한달을 자평했던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시장의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순간이다.

2일 새벽 뽐뿌 등 휴대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시내 곳곳 휴대폰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제품을 10만원에서 20만원 대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런 소문이 커뮤니티를 통해 돌자 쪽지나, 메신저 그룹 채팅방에 초대하는 형식으로 싸게 판다는 판매점 정보인 일면 '좌표'가 빠르게 공유됐다.

커뮤니티에 따르면 실제 이들 휴대폰 판매점에는 아이폰6를 싸게 구입하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새벽에 긴줄을 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보조금 상한선인 34만5천원(대리점 재량 보조금 포함)을 적용하면 아이폰6 16GB모델의 최저가격은 44만4천800원이다. 최저가보다 30만원 정도 더 싸게 팔았다는 얘기다.

휴대폰 판매점들은 현금완납(할부금 없이 개통할 때 모두 현금을 주고 사는 방식)과 페이백(할부원금을 책정해 개통하지만 이후 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등 기존 불법 보조금을 실었던 방법을 똑같이 동원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16GB모델을 10만~20만원대 구입했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64GB 모델을 30만원대 구입했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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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출시 단 이틀만에 다시 불법 보조금 대란이 터지자 제값을 다주고 일찍 구매한 소비자들만 손해를 본 것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사전 예약판매를 통해 아이폰6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예약 판매로 출고가 주고 산 사람들만 호갱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새벽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이동통신 3사 관계자를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