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법 판결 패소…6개월간 정부입찰 금지

일반입력 :2014/10/24 18:54    수정: 2014/10/25 17:51

KT가 향후 6개월간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2년 국방부 제재 결정에 불복한 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 사업 입찰에 제한이 생긴 것이다.대법원 3부는 24일 KT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4월 국방부는 KT가 육군 제3군 사령부 통신계약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6개월간 정부 입찰에 참여를 제한했다.KT는 이에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나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KT 패소 판결을 내렸다.한편 SK브로드밴드는 해당 소송건으로 1, 2심 모두 승소했으며, LG유플러스는 2심 소송 결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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