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가 PC 사후서비스(A/S)에 중고부품을 사용한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조사를 조기 종결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제품의 사후서비스를 맡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 PC 제품 A/S에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결국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중고부품 사용에 대해 사전에 최종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항이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간 문제이므로 최종사용자는 고지대상이 아니어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무혐의 취지의 심의종료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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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은 당시 심판장을 맡았던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을 증인대에 세우고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전문위원 5명도 전원 만장일치로 ‘위반’이라고 판단했는데 왜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석호 위원은 “법률적인 관계를 엄밀히 따졌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민간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공정위 관련 위원회가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