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신청

일반입력 :2014/10/18 12:55    수정: 2014/10/19 13:22

이재운 기자

팬택이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미국 내 제반소송을 중지시킬 수 있다.

18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팬택은 최근 미국 법원에 자사 채무 10억달러와 자산 5억달러에 대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외국 기업의 파산 절차를 다루는 미국 파산법 15조에 의하면 해당 기업은 외국에서 결정된 법정관리 판결을 미국에서도 인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미국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팬택은 미국 파산법원 관리를 받게 된다.

이준우 팬택 대표는 신청서에서 2012년 이후 휴대전화 제조업체 간 치열한 경쟁과 시장 포화 상태 탓에 매출이 급감했다며 특히 올해 3월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사업자 징계로 인한 현금 유동성에서 결정적인 압박을 경험했다고 신청사유를 설명했다.

팬택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내에서 법정관리가 개시됨에 따라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제반소송을 중지시키고자 신청한 것이라며 미국 법원을 통해 법정관리를 위한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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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을 겪은 팬택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에 법원은 같은 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매각이 결정됨에 따라 이달 초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인수 의향서를 접수한 삼정회계법인은 이르면 이달말 입찰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입찰 의사를 밝힌 업체 중에는 중국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