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온라인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으로 실시간 모니터링뿐 아니라, 문제시 되는 게시물을 직접 삭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대검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현행법상 온라인의 명예훼손 글 등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임을 알고도 검찰 수사팀이 직접 포털사에 삭제 요청하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를 위해 검찰과 포털사 간 ‘핫라인’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 문장도 표기돼 있다.
이에 서기호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은 글을 삭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포털에 시정요구·명령하게 하고 있는데, 검찰의 즉시 삭제 요청은 이를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서에 의하면 검찰이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의혹의 제기를 가장한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국가적 대형사건 발생 시 사실 관계를 왜곡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각종 음모설·허위 루머 유포 ▲공직자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당한 중상·비방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단어를 입력·검색해 실시간 적발”하겠다고 밝혀 수사기관의 포털 실시간 검열 계획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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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의원은 “검찰이 제시한 주요 수사 대상을 보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정부정책 반대를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그것도 특정 검색어를 갖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사법부임을 포기하고 정권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질타했다.
한편, 서 의운이 공개한 문서는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한 뒤, 18일 대검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네이버·다음·SK커뮤니케이션즈·카카오 등 인터넷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진행한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만 배포된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