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추가유예 필요”

세제 감면 대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커

일반입력 :2014/10/10 14:16    수정: 2014/10/10 14:17

오는 2015년 9월까지 유예된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의 시장 안착을 위해 지난 2012년 7월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 2015년 9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알뜰폰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한 바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은 “알뜰폰이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파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알뜰폰만의 경쟁력 있는 요금제 출시가 지금보다 쉽지 않다”며 “세제 감면 대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큰 알뜰폰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추가유예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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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이 도입된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에 나름 기여를 해왔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아직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알뜰폰 전체 시장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미래부가 그 대안으로 전파사용료 추가유예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권은희 의원은 미래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MVNO 시장상황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이통3사의 ARPU(가입자당 월 평균매출)는 3만1천263원인데 반해 알뜰폰은 1만1천935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알뜰폰이 이통사보다 62% 낮은 수치다.권 의원은 “이를 근거로 알뜰폰 도입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추정하면 2011년 933억원, 2012년 2천958억원, 지난해 5천760억원, 올해는 8월까지 6천4억원”이라며 “4년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총 1조5천655억원에 이르고 알뜰폰 도입 이후에도 이통3사의 전파사용료가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파사용료 유예가 이뤄지더라도 세수 감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