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김학용 의원 "게임 등 한류 콘텐츠 보호 강화해야"

일반입력 :2014/10/07 11:57    수정: 2014/10/07 13:09

특별취재팀 기자

<세종=이도원, 김지만 기자>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중국 내 저작권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중국 내 한국저작물의 온라인 불법유통 비율의 경우 드라마 33%, 영화 28%, 음악 84%라고 밝혔다. 드라마는 세 편 중 한 편, 영화는 네 편 중 한 편, 음악은 사실상 대부분이 중국 등의 지역에 불법 유통된 셈.

이에 문체부는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의 지역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의 ‘해외저작권센터’를 열어 놓은 상태. 하지만 김 의원은 해외저작권센터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지역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실제 해외저작권센터의 직원 3~4명이 한 일은 2011년에 365건, 2012년에 345건, 2013년에 1천40건의 ‘경고장 발송’ 등이었다. 김 의원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이유다.

반면 중국과 비교해 미국, 영국 등의 지역은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에 대한 제재 요청 및 조치가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각 국가와 콘텐츠별 계약을 맺어 모니터링을 진행한 방식이 효과가 있었던 것.

미국, 영국 등의 지역에선 2012년 한 해 동안 무려 1억1천200만 건의 불법복제 및 유통에 대한 삭제 요청을 했고, 2013년 7천9백만 여건, 2014년 6월 현재 3천8백만 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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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부문으로 보면 불법 유통 관련 모니터링 및 조치는 2009년 2만8천112건, 2010년 15만4천574건, 2011년 15만6천513건, 2012년 10만420건, 5만8천872건이었다.

김 의원은 “미국 등 해외의 경우 국가가 아닌 개별 기업이 불법복제 및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한류’를 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했을 때, 기업과 협의해 보다 다양하고 강력한 저작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