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이통 탈락하면 반복 신청 못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6개월 후 시행

일반입력 :2014/10/01 11:17    수정: 2014/10/01 11:30

앞으로 기간통신사업권을 획득하려면 정부의 기본계획 발표 이후 주파수 할당 공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허가심사를 탈락한 사업자가 반복 신청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한 것. 특히 제4이동통신사의 반복 신청이 불가능해진 점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스미싱, 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전산 사기를 근절하고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12년 9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조해진 의원 등이 발의한 18건 등 총 19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총 28개 개정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현재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 허가심사에 탈락한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반복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신설,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및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유출 피해 방지를 강화하고 대포폰, 스미싱, 피싱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밖에 경미한 규모의 기간통신사업 인수 합병에 대해 심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사 근거가 마련돼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통신사업 휴지 폐지 승인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현재 상호접속협정 인가대상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부속협정의 경우에는 신고로 완화, 자본금 1억원 미만 부가통신사업의 양도 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등의 경우 신고의무 면제,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위반에 대한 처분 완화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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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스마트폰으로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도 의무화된다. 웹하드 등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음란물 유통이 차단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 공포되면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개정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