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단통법 "중고폰, 요금할인도 안돼?"

개통 이력 2년 미만 할인 제외

일반입력 :2014/09/30 14:41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중고폰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사전에 개통이력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할 전망이다.

분리요금제 도입에 따라 쓰던 폰이나 자급제폰, 중고폰 등 기기를 따로 구입하지 않을 때 보조금(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2년 이내에 개통 이력이 없는 휴대폰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별도로 구입한 중고폰으로 분리요금제 요금할인을 선택할 때 가입 시점부터 계산해서 2년 안에 개통한 적이 있는 단말기는 요금할인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통사가 판매하는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기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게 분리요금제 요금할인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는 새로운 기계를 다시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재가입하면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안대로 따지면 기계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거나 약정이 만료된 기계에 한정된다. 하지만 현재 휴대폰 기기 등록 시스템으로는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이에 따라,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부터는 휴대폰에 개통 이력과 함께 기기 보조금 이력도 남기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 이력이 없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 유통된 휴대폰의 경우, 개통 24개월이 지났을 때 보조금 약정이 끝난 것으로 인정한다.

즉, 현재 보조금 이력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사용한 휴대폰은 최종 개통 시점 기준으로 2년이 지나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 사용중이던 휴대폰도 동일하다. 다만 쓰고 있던 휴대폰은 자신이 언제 구입해서 보조금을 받고 개통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중고폰을 구입할 때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을 거치지 않으면 개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이폰4나 갤럭시S2처럼 출시 시기는 2년이 훨씬 지났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난해 개통한 단말기를 중고로 구입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아울러 갤럭시노트2나 LG G2처럼 일부 재고 휴대폰이 박스까지 함께 새 제품처럼 갖춰진 경우에도 요금할인을 못받을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한번도 쓰지 않은 새 제품처럼 보이는 휴대폰이 시중에 상당수 유통되고 있다”며 “일부 유통망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개통만 이뤄진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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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개통 단말기 역시 휴대폰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인정돼, 분리요금제 요금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요금할인 코스를 선택할 때 이통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보조금 수령 여부와 개통시점을 확인한 뒤 가입절차를 진행한다”며 “개통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