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보조금 안 받으면 '12% 요금할인'

미래부, 단통법 분리요금제 요금할인율 결정

일반입력 :2014/09/28 12:00    수정: 2014/09/28 14:14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 제공되는 요금할인율을 12%로 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공의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로 위임했다.

고시에서는 기준 요금할인율을 ‘직전 회계연도에 이통사가 지급한 지원금을 이통사의 수익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조금 공시 내역이 없는 시행 첫해에는 미래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12%의 기준 요금할인율은 방통위가 정한 지원금 상한액 30만원 범위 내에서 이통사가 실제 사용할 지원금 규모를 예측해 산정됐다. 미래부는 향후 이통사들이 매월 제출하는 지원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3개월 후 필요 시 조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24개월 약정 시 제공되는 요금할인 이후에 추가로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단말기 보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24개월 약정시 제공되기 때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24개월 약정시 제공된다.

또한 적용 대상 단말기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제한한다. 서비스를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는 모두 적용된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폰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다면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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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요금할인 약정기간 중 단말기 고장, 분실 등으로 이용자가 새 폰을 사야하는 경우,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별도의 할인반환금 없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용자가 이통사를 변경한다면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할인반환금액은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차 줄어들게 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 분리공시와 관계없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가능하다”며 “단통법 시행이 국민들이 단말기를 오래 사용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