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55요금제 쓰고 3만5천원만 내는 방법

약정 만료 후 계속 사용하면 12% 추가 할인

일반입력 :2014/09/29 10:21    수정: 2014/09/30 17:59

10월부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약정 만료자는 추가로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요금할인율 12%가 적용된다.

이 같은 할인율은 ‘전년도 회계 연도에 이통사가 지급한 지원금을 이통사의 수익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해야 되지만 올해는 단통법 시행 첫 해라는 점 때문에 미래부가 별도로 결정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시급하지 않은 단말기 교체수요를 낮추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자 할인율을 조금 높게 책정해 이 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정 만료자의 경우 단말을 바꾸지 않고 통신사를 옮기지 않은 경우에도 이 같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약정기간 중 단말기 고장이나 분실 등으로 소비자가 새 폰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약정이 끝났다면 기존 약정할인 외에 요금할인 12%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55요금제에 2년 약정을 할 경우 1만4천250원의 할인을 받아 4만750원을 냈지만, 약정이 종료될 경우 여기에 추가로 12%(4만750원*12%=4천890원)가 할인돼 3만5천860원(부가세 별도)만 내면 된다. 이는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해외에서 직접 구입해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휴대폰이나 자급제 단말을 직접 구입해 통신사에 가입할 경우에도 이 같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중고단말기라도 24개월이 지났다면 이러한 요금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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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10월부터 연말까지 약정기간 만료자가 약 250만명이 발생될 예정이고 매달 70만명에서 100만명 수준”이라며 “이 가입자들이 약정이 끝나도 쓰던 폰을 그대로 쓰는 경우 추가로 1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할인 혜택을 받다가 중간에 휴대폰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를 바꾸지 않고 교체한다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