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점 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유럽을 중심으로 번지고 국내 기업들이 구글과의 역차별 문제를 꼬집는 가운데 ‘IT 쇄국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최근 들어 국내 기업들이 구글과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탓하고 규제 역차별 문제를 집요하게 지적해 왔지만,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나온 것.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한국 ICT 현실과 해법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에 잘 드러나듯 그 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된 구글의 독점,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주장한 구글과의 규제 역차별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었다.
발제 자료 역시 구글과 애플 등 해외기업들의 높은 모바일 점유율로 ICT 강국이었던 국내 기업들의 설 자리가 좁아졌고, 해외 기업들과의 규제 역차별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박종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해외기업들의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사례들을 나열한 뒤 우리 정부가 규제 형평성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글과 애플 등 해외기업과의 공정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럽연합 등 해외 사례를 들어 국내 법제도 개선 및 규제 적용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 역시 개방성을 기치로 한 구글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유럽과 국내에서의 구글 독점 문제제기 사례를 언급했다. 또 경쟁법적 쟁점 사례를 여러 개 들면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나타난 문제를 나열한 뒤 구글에 대한 우리정부의 지속적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다른 얘기를 꺼냈다.
불공정 경쟁 이슈와 국내법 적용에 있어 역차별 이슈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고, 자칫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유로 해외기업 때려잡기로 흘러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요했다.
또 해외기업에게 규제를 강하게 적용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해외기업 규제로 우리기업들이 국내 점유율을 높일 순 있어도, 결국 세계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였다.
나아가 최 사무국장은 법제도가 미비해 해외기업들의 불공정 경쟁 행위를 제재하기 힘들다는 주장에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미 공정거래법에 외국기업이더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공정거래 실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었냐는 반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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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최성진 사무국장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인터넷 규제를 선별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하되, 불필요한 ‘갈라파고스 규제’는 혁신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사무국장은 “역차별 해결 차원에서 국내의 법규범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에 준수하도록 요구하면서도 필요 최소한이라는 법제도 대원칙에 따라 서비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들은 규제혁신을 해야 한다”면서 “역차별 잡겠다고 국내외 사업자 모두의 발목을 묶는 규제가 아닌, 모두의 숨통을 트여주는 규제혁신이 구글 독점 및 역차별 논란의 핵심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