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만 규제가 적용돼 역차별을 유발하는 규제 및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국내 ICT 산업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구글 독점, 국내 역차별’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을 비롯해 고려대학교 박종수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황태희 교수 등은 국내 ICT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규제와, 해외기업과의 상대적인 역차별 문제를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한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정책관·박홍기 기획재정부 과장·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재환 SK플래닛 디지털콘텐츠 사업부장 등도 해외 공룡 기업의 폐해와 규제의 역차별을 집중 지적했다.
실제 국내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49.1%로 1조1941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애플은 30.5%인 7341억원의 매출을 올려, 두 회사가 3조원 규모의 국내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무려 79.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법령 적용상의 차이 ▲등급 분류 및 선정성 앱 기준의 국내 외 차이 ▲부가세로 인한 판매금액 차이 등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역차별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
특히 국내 ICT 정책 및 법제도가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와 큰 격차를 두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도 정보통신망법·전자상거래법 등을 비롯한 법제도 및 오픈마켓 관련 가이드 적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법해석 및 정책·제도 적용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수 교수는 해외기업에 대한 국내 법제도와, 규제 적용 가능성을 여러 사례별로 소개한 뒤 “우리나라 정부부처들과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형평성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빅데이터 등 향후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분야의 경우, 규정 마련 때부터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태희 교수도 “해외 사업자인 구글이 개방성을 표방했지만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갖추게 되면서 독과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외국기업이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 서비스 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을 적용해야 한다. 법에서 외국사업자들의 시장 지배적 행위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환 SK플래닛 사업부장은 “공정한 규제가 되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을것”이라며 “앱마켓 쏠림현상이 더 진행되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모든 거래를 해외사업자가 만든 장터에 따라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한근 미래부 정책관은 “정부의 규제개혁혁신 방안에 맞춰 국내 인터넷 업계의 과도한 규제를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특정 이해관계보다 이용자 권익을 우선시 하겠다는 기본 적인 입장도 소개했다.
정지선 교수는 해외기업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내 사업자 및 개발자들에게 부과되는 부가세와 법인세를 해외 기업들에게도 물리는 과세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고정사업자 개념을 재정립하고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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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 사무국장은 “불공정 거래 문제와 규제 역차별 문제 해결책은 분리해서 진행해야 한다”면서 “불공정 거래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마련해야 하고 규제 역차별을 해결한다고 해서 폐쇄적이고 쇄국적인 생태계를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련한 장병완 의원은 “결국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한국이 찾을 수 있는 먹거리 산업은 ICT밖에 없다”면서 “공정한 경쟁의 룰을 갖추자는 차원에서 한국 ICT 현실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