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결과 '마이크로소프트(MS)-노키아 기업결합 건'과 관련해 추후 기일을 정해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을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전원회의에서 다시 속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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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심의기일을 정해 동의의결 개시여부에 대한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MS는 지난해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문을 인수하고 전 세계 경쟁규제당국에 합병에 대한 승인요청을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그간 공조해 온 중국 상무부의 결정처럼 특허사용에 대한 사용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내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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